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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

  • 작성자 : 민원봉사과
  • 작성일 : 2016.12.09
  • 조회수 : 5578

ㅇ용어의 정의 : 기존에 도장을 지참하여 발급받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서명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

ㅇ 주소지에 사전 신고 없이 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 신청 가능(임실군청 민원봉사과에서도 발급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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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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