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: 민원봉사과 작성일 : 2016.12.09 조회수 : 5578 ㅇ용어의 정의 : 기존에 도장을 지참하여 발급받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서명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ㅇ 주소지에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 신청 가능(임실군청 민원봉사과에서도 발급가능) 목록 콘텐츠 담당자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전화번호 063-640-2281 최종수정일 : 2021-10-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?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